📌 목차
- 서론: 재판 중단 논란의 본질
- 핵심 요약: 헌법 84조와 68조의 해석
- 내용 정리
- 1.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출까?
- 2. 대법원 내부 입장은?
- 3. 재판은 왜 계속된다고 보는가?
- 4. 최종 판단은 누구 몫인가?
- 5. 앞으로 재판 흐름은?
- 결론: 법 위의 특권은 없다
- Q&A
- 관련 태그
🗳️ 서론
요즘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대통령 출마를 둘러싸고 "재판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헌법 84조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 68조 2항과의 해석 관계,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과 법리적 판단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정욱TV의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 84조와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봅니다.
📌 핵심 요약
-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하지만, 재판 중단을 의미하진 않음
- 대법원 연구관들 다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결론 도달
- 헌법 68조 2항의 재선거 조항과도 논리적 충돌
- 헌법재판소는 판단 주체가 아니며, 대법원이 최종 결정
- 이재명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고 있음
🔍 내용 정리
1.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출까?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재판까지 멈춘다는 해석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재선거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판결이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2. 대법원 내부 입장은?
서정욱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대부분은 헌법 84조가 재판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해당 쟁점이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실무적 설명도 따릅니다.
3. 재판은 왜 계속된다고 보는가?
첫째, 헌법 68조 2항은 재판에 따른 대통령 자격 상실을 전제로 합니다. 재판이 멈춘다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둘째,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권은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셋째, 과거 2017년 홍준표 후보 사례에서도 민주당과 다수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최종 판단은 누구 몫인가?
재판 중단 여부는 대법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개입할 수 없으며,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앞으로 재판 흐름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경우 다시 재판 중단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법리와 사법부 판단을 보면 재판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재판 그 자체를 멈추는 조항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내부 입장, 헌법 68조의 논리,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흐름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넘어, 법적 원칙과 헌법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중심을 잡고 있는 지금, 국민 역시 그 판단을 신중히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 Q&A
Q1. 헌법 84조는 재판 중단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Q2.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나요?
아니요. 대법원의 재판 진행 여부는 헌재의 관할이 아닙니다.
Q3. 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재판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4.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2017년 홍준표 사례에서도 재판 중단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관련 태그
이재명, 헌법84조, 재판중단논란, 공직선거법, 대법원판단, 헌법68조, 서정욱TV, 대통령소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