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상계엄은 고유권한, 내란으로 몬 것은 범죄, 공소기각하라"
변호인의 당당한 요구에 할 말 잃은 특검과 판사들 (2026.1.9)


📌 목차
- 1.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긴박한 현장과 배경
- 2. 핵심요약: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검찰 비판
- 3. 분석: 헌법적 권한 논쟁과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심층 분석
- 4. 결론: 사법부의 판단이 가져올 파장과 역사적 의미
- 5. Q&A: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 3가지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긴박한 현장과 배경
2026년 1월 9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된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로 법정에 선 위중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늦어지며 밤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공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생중계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의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검찰과 정치권의 '내란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날 있었던 이하상 변호사의 격정적인 최후 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무죄의 논리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요약: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검찰 비판
윤석열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검찰이 계엄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내란수괴' 혐의는 현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프레임이며, 검찰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넷째, 계엄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과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재판부에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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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헌법적 권한 논쟁과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심층 분석
1.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과 검찰의 해석권 남용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검찰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권은 오직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통치권자의 영역이지, 사법적 잣대로 재단할 검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요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요건이 안 되는데 선포했으니 내란'이라고 기소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선출된 최고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과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기소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검사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정치적 프레임과 '내란' 규정의 허구성
변호인단은 현재 적용된 '내란' 혐의가 법리적 판단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들이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논리가 아니며,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 탄핵하여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생산한 프레임을 이식받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 정국과 그 이후의 사법 처리가 정치적 보복의 일환임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계엄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국군과 경찰의 행위를 '내란 폭동'으로 규정한 공소장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군과 경찰은 통수권자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해제 명령 후 즉시 복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검찰의 공소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춘 '청부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3. 사법부를 향한 호소와 공소 기각의 당위성
결론적으로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졸렬하고 빈약한 상상력'에 기반한 부당한 기소임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가 "내란적이고 범죄적인 상상력에 터 잡은 것"이라며 역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방부 장관의 보좌, 그리고 군경의 임무 수행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러한 '무도한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무죄를 넘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헌법 정신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최후의 배수진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의 이러한 변론은 향후 재판부의 판결문에 담길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 사법부의 판단이 가져올 파장과 역사적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임을 역설하며,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적폐 청산 혹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통치권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헌법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통치 행위의 특수성' 사이에서 재판부는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판결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냉철한 시각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Q&A: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 3가지
| Q1.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
| A. 변호인단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를 검찰이 사후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Q2.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 변호인단은 검찰이 독자적인 법리 판단보다는 정치권(특히 야권이었던 현재 집권 세력)의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따랐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군과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동'으로 묘사하여 공직자들을 모독했으며, 대통령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수준 낮은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를 '불법 기소'로 규정했습니다. |
| Q3. 이번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
| A.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빈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재판부가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므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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