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론: 되살아난 헌법 84조 논란
- 핵심 요약: 2017년과 2025년, 같은 쟁점 다른 주장
- 분석
- 1. 2017년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나?
- 2. 지금은 왜 말을 바꾸는가?
- 3. 헌법 84조 해석은 일관되어야 한다
- 결론: 내로남불 정치, 유권자는 기억한다
🗳️ 서론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중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8년 전, 같은 조항을 두고 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 다수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었습니다.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 핵심 요약
-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 조항
- 2017년 민주당은 “재판은 계속”이라는 입장
- 2025년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판 중단 가능” 주장
-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입장이 바뀐 '내로남불' 비판 확산
- 헌법 해석은 정당보다 앞서야 한다는 여론 커져
🔍 1. 2017년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나?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였고, 당선 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는 “기소는 금지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임지봉 교수 등 법학자들도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며, 재판 중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홍 후보의 주장을 ‘법을 오해한 무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 2. 지금은 왜 말을 바꾸는가?
2025년,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8년 전 자신들이 내세운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정치 탄압’, ‘사법 리스크’라는 이유로 재판 중단을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의 해석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3. 헌법 84조 해석은 일관되어야 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쟁점은 ‘소추’를 단지 ‘기소’로 볼지, ‘재판 전체’로 확대할지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으며, 해석은 일관성과 정당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결론
2017년에는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민주당이, 2025년에는 "대통령이면 재판 중단 가능"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하며, 해석은 정권의 편의가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여전히 명확히 해석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당이라면 과거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이런 ‘내로남불 정치’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언행 불일치에 대한 응답은 결국 투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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