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요약
1.권한대행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는 원래의 공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자의 탄핵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2.탄핵 소추의 정족수 기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대통령 탄핵 소추와 동일하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200석)**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적법합니다.
3.탄핵결정의 효과
권한대행자가 탄핵될 경우, 대행자로서의 직무뿐만 아니라 본래의 공직도 함께 상실된다는 입장이 강조됩니다. 이는 탄핵 제도의 근본 취지인 공직자의 정당성 박탈과 국민 신뢰의 상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이견 분석
151석 주장
법적 해석의 논리적 여지: 권한대행이 본래 직책(예: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면, 국무위원 탄핵 요건(재적 과반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반박: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대행자가 **대행되는 공직(대통령)**의 지위를 기준으로 탄핵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요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00석 주장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의 지지: 권한대행자는 대행되는 공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석서의 입장이 200석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00석 요건이 헌법적 정당성과도 부합합니다.
결론 및 의견
151석 주장의 한계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적 논리의 여지는 있으나, 주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적 기준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합니다. 권한대행자의 역할이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지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반수 요건은 부적합하다고 보입니다.
200석 기준의 정당성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대행되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기준(200석)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됩니다. 이는 탄핵 제도의 취지와 헌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최종 의견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의 해석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 이상(200석)**이 합리적이고 헌법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151석 주장은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헌법적 안정성과 탄핵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접근으로 보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을 바탕으로, 200석 요건을 기준으로 한 탄핵소추가 법적·헌법적으로 가장 타당한 결론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