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체코 원전계약 - 50년 원천기술의 덫?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by 블라블라73 2025. 9. 20.
728x90
반응형

가짜뉴스 선동에 속지말고,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알아보자...

📌 목차

  • 웨스팅하우스와 원천기술 논란의 배경
  • 글로벌 합의와 계약 조건 분석
  • 기술 자립과 제약 사이의 균형
  • 정리된 계약 내용 표
  • Q&A : 원전 수출과 IP 문제
  • 관련 태그

🌍 서론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논란 중 핵심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IP) 관련 라이선스 분쟁"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1400 원자로가 과연 독자 기술인가, 아니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사용하는 구조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5년 글로벌 합의로 법적 분쟁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그 조건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논란의 배경과 실체,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술 자립의 허상과 제약을 상세히 분석해봅니다.

📌 핵심 요약

- APR1400 원전은 한국의 주력 수출 모델이지만, 설계 기술 중 일부가 웨스팅하우스의 System 80 기술 기반으로 라이선스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2022년 웨스팅하우스는 KEPCO/KHNP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며, 수출에는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2025년 1월 글로벌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 종료.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조항은 모두 비공개.
- 계약 조건에는 기술사용료(로열티), 수출 제한, JV 형태 협력 요구, 일부 부품 독점 공급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
- 기술 자립 주장과 달리, 여전히 외국 기업의 기술 허가 하에 수출이 진행된다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분석: 원천기술 논란의 시선

1. 분쟁의 발단: APR1400 설계와 System 80 논란

APR1400은 한국형 원전 기술로 홍보되었지만, 그 기반 설계는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Combustion Engineering의 System 80 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을 바탕으로 KHNP는 기술을 도입해 독자 개발을 진행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도출은 인정하되 수출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22년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공식화되었고, 국제 원전 수출시장의 경쟁에서 한국 측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 글로벌 합의의 의미와 비공개 조항의 불투명성

2025년 체결된 글로벌 합의로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계약 세부 조항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KHNP가 유럽/북미 시장에서 독자 입찰을 제한받거나, 기술 사용 허가(export consent)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과 수출 주권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진정한 자립 기술인지, 혹은 고비용 라이선스 기반 수출인지 다시 검토하게 만듭니다.

3. 계약 구조의 실체: 정리된 핵심 내용

아래 표는 공개된 보도 및 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계약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소송 종료 2025년 글로벌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KHNP 간 IP 분쟁 종료
기술 사용료 보도에 따르면 원전 1기당 약 1억 7500만 달러 수준의 로열티 존재 가능성
물품/서비스 공급 웨스팅하우스가 주요 부품/설비 일부 독점 공급 조건
수출 제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동의 필요, 일부 지역 독자 입찰 불가 가능성
계약 기간 50년 기술 사용 조건이 있다는 보도 있으나, 공식 확인은 불가

 

🏁 결론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마찰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주권과 미래 산업의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안입니다.

기술 자립을 내세웠던 APR1400조차도 외국 기술의 라이선스를 일부 포함하고 있었고, 수출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은 ‘100% 국산 기술’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글로벌 합의는 분쟁을 일단락 지었지만, 장기적 기술 독립성과 국제적 신뢰를 위해 보다 투명한 계약 구조와 전략이 요구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유를 넘어, 사용과 적용의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주권이라면, 이번 계약은 분명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이 ‘기술력’뿐 아니라 ‘정책적 자율성’까지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전략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 Q&A

Q1. APR1400은 완전히 한국 독자 기술인가요?

A. 아닙니다. Combustion Engineering의 System 80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일부 지적재산권(IP)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에는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됩니다.

Q2.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A. 2025년 글로벌 합의를 통해 소송은 종료됐지만, 조건은 비공개입니다. 주요 쟁점은 수출 허가 권한과 기술 사용료 등이었습니다.

Q3. KHNP는 체코 외 다른 나라에도 독자 수출이 가능한가요?

A. 보도에 따르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독자 입찰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JV 또는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Q4. 이번 계약은 한국 원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기술 자립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으며, 수출 시 제약 요소가 많아져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태그

APR1400, KHNP, 웨스팅하우스, 체코원전수출, 원전기술자립, 글로벌합의, 기술사용료, 원천기술논란, IP분쟁, 해외수출제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