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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한국 포함. 목차미국 민감국가 목록이란?한국이 포함된 배경과 이유산업계와 외교적 대응 방안Q&A미국 민감국가 목록이란?최근 미국이 발표한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산업계와 외교 분야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이 목록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 수출과 군사 협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주로 전략적 경쟁국들이 포함되었으나, 이번에 한국이 추가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안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에서는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반도체, .. 2025. 3. 16.
주석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법 요약 핵심 쟁점 요약1.권한대행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가?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는 원래의 공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자의 탄핵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2.탄핵 소추의 정족수 기준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대통령 탄핵 소추와 동일하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200석)**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적법합니다.3.탄핵결정의 효과권한대행자가 탄핵될 경우.. 2024. 12. 29.
계엄령과 내란죄: 헌법질서 수호의 경계와 법적 판단 1. 내란죄의 법적 요건 검토한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1) 국헌 문란 목적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호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기관(국회, 사법부 등)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 폭동폭동은 대규모 무력 사용이나 물리적 강압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억압하거나 무력화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3) 현재 상황에서의 요건 충족 여부국헌 문란 여부: 국회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계엄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동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활동을 했고, 사법부 역시 판결을 내리는 등 독립적으로 기능했다면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다.. 2024. 12. 29.
윤석열 대통령 - 탄핵소추안 가결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의 열망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대출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에 힘.. 2024. 12. 14.